공정위 ‘일요 영업 금지’ 중개업 단체 6곳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에 영업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부동산중개사업자 단체 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단체는 문일회(서울 문정동), 동중회(서울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금중회(파주시 금촌동)다.
이 단체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가입비(100만∼500만원), 월회비(1만∼2만원)를 받아 운영됐다.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117개 사업자가 가입했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을 회칙에 넣고 회원에게 강제했다. 중개업자끼리 경쟁을 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내야 하는데 친목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한 셈이다. 회칙을 어겼을 때에는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부동산중개사업자 단체가 법을 위반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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