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이유 딸 수혈거부 부모 무혐의 내사종결

Է:2011-01-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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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 수술을 반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모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양의 부모와 이양이 처음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 이후에 옮긴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양이 사망한 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양의 부모가 심장기형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막대한 수술비용을 감내하며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노력했다”며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양의 부모는 수혈 수술을 하게 해 달라는 서울아산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지난해 10월 “무수혈 수술로 생존한 사례가 있다”며 딸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부모 측 변호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반드시 수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무수혈 수술로 완쾌된 사례가 있어 내린 결정이었다”며 “자녀의 치료를 위해 애쓴 부모를 광신도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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