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유포해도 처벌 못한다… ‘미네르바’의 전기통신기본법 7대2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 행위가 해당하는지 사람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법원에서 유죄 선고된 경우 무죄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제정됐다. 그러나 47조1항은 20여년간 적용되지 않아 사법화(死法化) 됐으나 2008년 검찰이 박씨를 기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 중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을 처벌하기 위해 이 조항을 활용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2007년 7명, 2008년 28명, 2009년 36명이다.
법무부는 “헌재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신속히 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 또는 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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