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다릴 만큼 기다려… 4대강 태업 더이상 안돼”
국토해양부가 15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경남도에 통보함에 따라 정부와 경남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모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권을 회수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vs “사업권 회수, 법적 근거 없어”=“신문사가 인쇄 대행업체에 신문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업체가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쇄를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낙동강 대행사업권을 가진 경남도의 상황이 꼭 이렇습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사업) 이행거절’을 사유로 사업권을 회수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경남도가 사업권 대행 협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 부본부장은 “‘이행거절’은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힐 경우에 해당하는 민법상 계약 해제의 사유”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협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을 줄곧 반대해온 점, 4대강 공사 현장에 장비 투입을 못하게 한 점 등을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주된 사유로 적시했다. 이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율촌)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대행사업권을 반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경남도 측은 “낙동강 사업 7∼10공구의 경우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데다 문화재 조사가 시행 중이고, 보상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계약 해지와 관련, “협약서에도 예산 사정 등의 사유와 양측 합의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대행사업권 회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대행사업 협약서상 협약변경 등의 조항에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절차는=국토부는 대행사업권 회수 조치에 따라 우선 경남도의 대행사업 구간에 대한 현장 실사와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수행 기관이 경남도에서 국토부로 변경되면서 16일부터 국토부→경남도→조달청으로 이어지던 사업 감독 체계는 국토부→조달청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또 대행사업권을 경남도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기되 시공사와 경남도의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사업권 회수 조치에 반발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 이 부본부장은 “농경지 리모델링은 광역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충남 등 타지역 4대강 사업 구간의 대행사업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현장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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