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시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없앤다”

Է:2010-11-09 00:12
ϱ
ũ

이르면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풀타임(통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고정수당 등 부대혜택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 제정될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일자리 증가,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이 같은 원칙이 준수되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간비례와 차별금지 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현행법은 남녀 근로자의 임금 등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뿐이다.

경영계는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에 시간비례 원칙 등이 명시될 경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에게도 이 원칙과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8일 “시간비례 원칙은 직무급(기본급)은 물론 가족·근속 수당 등 고정적 수당, 학자금 등 부대혜택에 적용된다”면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둘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차별금지의 경우 비정규직관련법의 단시간근로 관련 조항을 새 법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여성이나 고령층에게 자랑스럽게 생각될 정도의 사회적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시간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추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10%에 그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6900원으로 통상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30시간 이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7%로 네덜란드의 6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5%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시간비례 원칙이 취지대로만 추진된다면 전반적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본급(고정급) 비중이 적은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총 황인철 홍보본부장은 “신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와 기존 통상근로자의 근속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차별로 본다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요구에 대한 사용자 거부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