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사상 첫 ‘1인 8표’… 4장씩 두번 나눠 찍으세요
6·2지방선거가 2일 전국 1만33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모두 8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8표제’(제주만 1인 5표제)가 처음 도입된 만큼 투표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실수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991년 6월 3일 이전에 태어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기 전 선거공보물을 살펴보거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 후보의 공약과 재산 및 병역 사항, 전과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운데 한 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 다음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교육감(백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 각각의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녹색 투표함에 넣으면 1차 투표가 끝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의 성명 순서는 각 정당의 기호 순서와는 무관한 만큼 혼동해선 안 된다.
1차 투표를 마친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 등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각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백색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할 때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거나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곳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무효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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