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60층 이상 신축 가능… 軍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Է:2010-05-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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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경기 성남시 영장산 뒤쪽 일부 지역은 6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공군비행장 주변 건축규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새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가 적용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의 경우 현행 45m에서 해발 193m인 영장산 기준으로 193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새 기준 적용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비행장은 성남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기지 등 10곳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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