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60층 이상 신축 가능… 軍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경기 성남시 영장산 뒤쪽 일부 지역은 6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공군비행장 주변 건축규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새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가 적용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의 경우 현행 45m에서 해발 193m인 영장산 기준으로 193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새 기준 적용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비행장은 성남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기지 등 10곳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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