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조업 타격 어민들 피해 보상 못받는다
정부가 천안함 인양작업으로 조업에 나서지 못한 백령도 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이 끝나도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 등으로 조업이 장기간 불가능해 어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업제한정지처분이 내려져 그에 대한 피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며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상 군사훈련과 해양 오염방지 등 공익을 위해 국방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시·군 등 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에 어업제한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백령도 어민들은 인양작업을 돕기 위해 군에 어선을 빌려주며 자체적으로 조업을 자제해 왔다. 때문에 천안함 침몰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어업 제한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보상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어민들이 기대심리가 생겨 가능한 어업활동도 포기하고 보상만 기다리게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백령면은 어민들의 민원을 받아 정부에 보상 문제를 건의하기 위해 피해액을 자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까나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강망법(그물을 고정해 놓고 조류에 밀려들어가는 고기를 잡는 어법)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 해역 인근 백령도 남포리, 중화동, 화동의 어업선 15척은 모두 연안복합어업(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이용한 조업)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안강망 허가가 할당제로 묶여 있어 신규 허가가 나지 않은 탓이다. 백령도에 할당된 안강망 어업 허가는 6건에 불과하다.
옹진군 역시 인천시나 농식품부에서 보상 대책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백령도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피해대책을 의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업 허가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위(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 경영개선을 위해 특별영어자금 융자액을 늘려 지원하거나 해당 어민들에게 공공근로 사업을 허락하는 등 조업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민들이 1년 수입의 절반 이상을 까나리 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액을 늘릴 경우 빚더미만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근로 사업 역시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일당 3만5000원을 받는 게 전부다.
옹진군 관계자는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업을 하도록 하거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류비 문제나 자갈 등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업 피해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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