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정부, 사망 장병 ‘전사자’ 예우 방침

Է:2010-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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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을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천안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예우에 대한 사항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백령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종자들은) 전시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와 똑같다고 생각한다. 최일선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전방 위험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전투하다 희생된 병사와 같이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전사자로 예우할 경우 부사관의 경우 계급에 따라 정부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합쳐 3억400만∼3억5800만원을 받게 된다. 사병은 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부사관은 보상금 외에도 매월 141만∼255만원의 보훈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고, 사병은 매달 94만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간부는 1억4100만∼2억4700만원, 병사는 36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승조원들에 대한 1계급 특진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도 “예우를 높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무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순직 장병들의 장례는 함수가 인양되는 24일 이후 해군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해군장은 해군참모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는 해군 최고의 예우를 갖춘 장례다. 장례 이후 순직자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관련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순직 장병들을 전사자로 예우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희생 장병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당원협의회별로 성금을 모금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들의 세비에서 일정액을 갹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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