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늘며 수출품 원산지 증명요구 잇따라… 입증 못하면 과징금·수출 금지 대책 시급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면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증명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원산지 증명 요구는 우리나라의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상대국이 원산지를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업자는 관세는 물론 과징금을 물게 되며, 수출업자는 장기적으로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FTA 체결 확대 못지않게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스위스는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무관세로 수출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 등 4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돼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기아차 측은 관련 서류 등을 모두 구비해 가까스로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받아냈다.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은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지난 수년간 무관세로 수출해온 TV와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무관세로 처리되는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도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 요청을 한 건수는 지난 1월 현재 22건이며 이 가운데 스위스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칠레와 베트남이 각각 2건, 노르웨이가 1건이다. 우리나라 역시 상대국에 총 49건의 검증을 요구했으며, 스위스가 16건, 인도네시아가 7건 등이다.
원산지 증명 의무는 수출업자에게 있으며 FTA 규정상 3∼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생기면 수입기업은 자국 세관에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수출기업은 이미지 타격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출이 금지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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