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전서 업무보고 받아… 세종시 수정안 3월 11일 차관회의 상정

Է:2010-03-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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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시·도를 방문할 때마다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전·충남은 과학기술의 중심축이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대덕·세종·오송이 중심이 된 과학벨트가 일어나고,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5개 법률안을 11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주 차관회의에 5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5개 법률안을 의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의결 시점은 여당과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나라당에서 중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5개 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며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4일 만나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미뤘다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정부는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차관회의에 상정될 5개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다.

남도영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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