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소방청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 청장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같은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
해당 조항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다.
허 청장과 이 차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 개시를 지난 12일 오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취임한 허 청장은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소방청장 직위 해제는 2022년 이흥교 전 청장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마찬가지로 공석이 된 청장 직무도 대행하게 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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