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에 일부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지시” 적시

Է:2025-02-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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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쪽 분량 검찰 공소장 내용

부처 장관 계엄 조치 사항 미리 준비
軍 1000명 미만 동원 규모 보고에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1000명 미만 병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250명가량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과 일부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민일보가 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01쪽 분량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여론조사꽃과 민주당사에는 계엄군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상충되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런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화’ 지시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계엄 후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출력해 둔 것으로 본다.

계엄 당시 투입하려 한 병력 규모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검찰 수사 결과도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게 “증인이 3000~5000명 정도 (투입을) 건의했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과 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와 특수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체포조 구성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경찰임이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내고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는 조 청장이 했으며 이는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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