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李재판 ‘선고 지연 작전’에 사법부 일정 예측불가

Է:2024-12-1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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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위반사건 규정대로라면
2심 2월15일 대법 5월15일 선고
“직접 다투겠다” 尹 180일 채울 수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 시기가 결정되고, 이 대표 재판 일정 또한 여기에 맞물려 있다. 양측 모두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재판 모두 “누가 더 잘 미루느냐”는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두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18일 “양측이 ‘선고 늦게 받기’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일정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4월 18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4월 전후 선고가 내려지면 5~6월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규정대로면 2심은 내년 2월 15일, 3심은 5월 15일 선고돼야 한다. 선거법은 1심 선고는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둔다. 이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지난달 15일 나왔지만 규정에 맞춰 2심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한 달은 금세 지나가 버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제는 권고 의미로 훈시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5~6월 전에 이 대표에 대한 1심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세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고 재판 불출석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공개변론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비롯해 내란 혐의 법리적 쟁점 및 절차적 문제를 모두 다투고 다수의 증인 신청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소추 후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쟁점을 다투고 나서면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180일 내 선고 기한’을 모두 채운 내년 6월 11일 탄핵 결정이 나오면 차기 대선은 8월에 열린다. 한 고법 판사는 “이 대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의 압박, 정치적 변수 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이나 대법원이 8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탄핵심판 전후 2심 선고가 나오면 대선 전 대법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게 된다”며 “내가 재판부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행 등의 퇴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7인 체제’ 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져 180일을 넘겨서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논란으로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이 대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쪽 재판이 모두 장기화되면 우리 사회는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선고에 개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나성원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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