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 시기가 결정되고, 이 대표 재판 일정 또한 여기에 맞물려 있다. 양측 모두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재판 모두 “누가 더 잘 미루느냐”는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두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18일 “양측이 ‘선고 늦게 받기’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일정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4월 18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4월 전후 선고가 내려지면 5~6월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규정대로면 2심은 내년 2월 15일, 3심은 5월 15일 선고돼야 한다. 선거법은 1심 선고는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둔다. 이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지난달 15일 나왔지만 규정에 맞춰 2심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한 달은 금세 지나가 버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제는 권고 의미로 훈시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5~6월 전에 이 대표에 대한 1심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세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고 재판 불출석 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공개변론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비롯해 내란 혐의 법리적 쟁점 및 절차적 문제를 모두 다투고 다수의 증인 신청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소추 후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모든 쟁점을 다투고 나서면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180일 내 선고 기한’을 모두 채운 내년 6월 11일 탄핵 결정이 나오면 차기 대선은 8월에 열린다. 한 고법 판사는 “이 대표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의 압박, 정치적 변수 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이나 대법원이 8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일 탄핵심판 전후 2심 선고가 나오면 대선 전 대법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게 된다”며 “내가 재판부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행 등의 퇴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7인 체제’ 결정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져 180일을 넘겨서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논란으로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이 대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쪽 재판이 모두 장기화되면 우리 사회는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선고에 개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나성원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