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사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한 과제이지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정부 시절엔 이를 사실상 방치해 사안을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이던 2012년 공영방송 이사진에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공약이었다.
비슷한 골자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권 의원 162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7대 6 비율로 추천해 구성하되, 사장을 선출할 땐 사장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은 집권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기류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바뀌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국회에서의 입장도 공수가 뒤집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론 재검토나 철회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그 1년 전까지 개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거꾸로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후 소관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더 논의된 해당 법안은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준 직후인 2022년 4월 재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지난해엔 기존의 11명 규모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인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번 강행 처리를 두고 여당은 “공정 보도와 방송의 독립성을 걱정했다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왜 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가 맞는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근본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경모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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