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 만에 두 번째 특검법을 내놨다. 범야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을 상대로 압박의 고삐를 좼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주철현 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렸다.
새로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3월 제안했던 법안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종전의 ‘7대 의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여기에 더해 그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한 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게 했다. 각각 민주당(171석)과 조국혁신당(12석)이 해당한다. 이 의원은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관련자가)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날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달리 이번 법안은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비록 초선이지만 당 지도부에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리고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연속으로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법대로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티는 소수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기한 안에 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취재진에 “자료 요구권의 강제력 강화, 국회 권한을 강화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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