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막무가내식 박카스 광고 내려 ‘논란’

Է:2011-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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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 동아제약이 박카스를 편의점·슈퍼 등에 유통 시킬 계획이 없자 기존 박카스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고시와 관련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아제약에 광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아제약에서는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기존 소재의 광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광고 제작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이미 후속 박카스 광고를 3편 추가 제작했으나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 그 피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떠앉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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