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식품 등 두유업체가 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키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했다.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년 12월 315원에서 2007년 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해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했다. 또 2008년 2월1일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출고가 기준)해 담합을 실행했으며, 이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식품은 2008년 11월1일 약 11.2%, 삼육식품은 12월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월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했다.
공정위는 이 세 업체에 대해 가격 공동인상·거래조건 합의·정보교환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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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등 두유값 담합…과징금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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