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6807건으로 5년 새 31% 급증했다.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으로는 ‘배우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학대 피해자는 6807명으로 2018년 5188건보다 31.2% 늘었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1만9552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다.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2615건으로 가장 많은 34.9%를 차지했다. 2021년 2455건보다 6.5%가량 증가했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년(2287건)보다 감소한 2092건이었다. 보고서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없는 노인부부 가구 형태로의 변화,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증가 등을 꼽았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대부분이었다.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이 뒤를 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많았다. 재학대 사례도 같은 기간 739건에서 817건으로 10.6% 늘었다. 재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배우자와 딸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이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507건(7.4%), 학대 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 (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모바일 앱인 ‘나비새김’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8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0.45%에 그쳤다. 해당 앱은 2021년 6월에 제작됐는데, 이달까지 2년간 들어온 전체 신고도 16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학대 노인과 가족, 기관 종사자 등에게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을 홍보하는 등 앱 사용 활성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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