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년 넘게 적용해 온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연장 여부를 놓고 재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가 12년 만에 관세율을 낮추거나 철회하는 등 호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 가능성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7월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철강업계 등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덤핑이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출국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 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수입국은 일반 상품보다 높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덤핑 상품에 부과한다. 관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향후 6개월(최장 10개월) 간 후판의 일본 판매가와 국내 수출가 등을 분석하면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반도체 공장 등에서 쓰는 산업용 원자재다. 정부는 일본산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기업의 판매가 줄고 영업 이익이 급감했다고 판단하고,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관세 제재는 2016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국내 시장의 27%를 차지했던 일본산 후판 제품 비중은 최근 1% 미만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불공정 무역행위가 줄고, 일본 제품도 감소한 것”이라며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선 정부가 후판 관련 덤핑방지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뤘고, 수출 규제 해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과 비교해 국내 업체의 후판 생산 능력이나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일본산 제품의 관세 연장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현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와 ‘도공 인쇄용지’에 최대 15~16%의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고 있다. 도공 인쇄용지는 오는 7월,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년 1월에 관세 적용이 끝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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