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 힘들면 재보호 선택할 수 있어야”

Է:2022-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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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새 동행의 시작] 코헨 콜로라도주 복지부 과장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당사자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조기 독립이나 자립 연기, 재보호 요청 등이 모두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9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미나 카스티요 코헨(49·사진) 콜로라도주 복지부 아동청년가족과 과장은 “독립한 자녀가 힘들면 다시 부모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자립준비청년도 힘들면 더 보호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립준비청년은 ‘빠른 자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보호 기간은 만 21세까지지만, 청년 본인이 희망한다면 3년 이른 18세에 자립을 시도해볼 수 있다. 반대의 선택도 가능하다. 보호 연장을 원할 경우 2년을 추가해 만 23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보호를 택할 권리도 있다. 만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콜로라도의 자립준비청년은 이미 자립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보호기간 내 재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겪은 어른의 삶이 예상처럼 순탄치 않을 경우 다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더 신중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런 재보호를 시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모든 주에서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999년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체이피법’으로, 만 16~21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업 교육과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자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주정부가 지원사업 주체를 맡는다. 주 단위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정부 직속 담당자가 중간 관리자로서 일선 사례관리사들과 협력하는 형식이다. 이에 비해 콜로라도를 포함한 10여개 주에서는 한 단계 아래 지방정부인 카운티가 운영의 주체로 나선다. 이들 지역에서는 카운티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카운티 소속 코디네이터가 직접 당사자와 사례관리사를 만나면서 자립 과정을 지원한다. 코헨 과장은 “더 밀접하게 당사자를 만나고 관리하는 만큼 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카운티 주도형의 장점을 설명했다.

콜로라도=이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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