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만에 석방된 李 전 대통령… 8·15 특사로 이어지나

Է:2022-06-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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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 집행, 건강 해칠 염려” 판단
李측·국민의힘 “늦었지만 다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석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8·15 특별사면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선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그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강보현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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