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고교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고압산소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운영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고압산소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 및 상황은 16가지다.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화상, 버거병, 돌발성 난청, 급성망막중심동맥폐쇄, 당뇨성 족부궤양, 난치성 골수염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고압산소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인 왕순주 응급의학과 교수는 18일 “희귀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고압산소 치료 후 통증, 부종 감소 효과가 보고됐고 잘 낫지 않는 상처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또 저산소성 뇌병변에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압산소 치료는 한 질환에 최대 14회까지만 건보 적용된다. 실제 질병에 따라선 14번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문제로 중단되기도 한다. 보험이 안되면 1회 치료에 21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80데시벨(dB)이상 고·심도 돌발성 난청일 경우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40dB 이상 중등도 난청 환자들도 고압산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성 상처도 몇 주~몇 달 이상 치료해야 할 수 있으나 14회를 넘으면 보험 불인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 괴사의 경우 방사선과 관련된 조직 장애 진단이 있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다. 방사선과 관련 없는 복합 외상 후 피부 괴사 등에도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왕 센터장은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고압산소 치료가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확대와 함께 전담인력 양성·교육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및 지침이 정립돼 있지 않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대한고압의학회가 고압산소 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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