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제외…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

Է:2022-01-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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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30%로 확대

김태주(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해 말 기준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도 10만원 상향된다. 가구당 한 대만 해당된다. 정부는 그동안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ℓ당 161원)을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줬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20%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령 개정에서는 의료비 정의를 신설했다.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총 34개 기술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5nm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 기술, 배터리와 백신 분야에는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항원 등 방어물질을 적용하는 백신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시설을 통해 일반기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우선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대신 3년 후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절반이 안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내놔야 한다는 사후 요건을 달았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했다. 탄소중립 기술을 신설해 총 13개 분야 신규기술 260개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기술이 선정됐고 미래차와 공급망 대응 기술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요건도 완화했다. 피상속인이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하고, 이를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가령 중분류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으로 업종이 나뉘는데, 대분류에서는 모두 제조업으로 묶인다.

올해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1ℓ당 주세는 각각 20.8원, 1원씩 상향 조정된다. 맥주는 855.2원, 막걸리는 42.9원이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인상됐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기록한 바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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