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중재안 합의를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군 갈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중재안 마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는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주민 집단이주 및 소음 완충지대 조성,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숙원사업 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음 피해가 가장 컸던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 100여명이 집단이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2월 중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4월까지 2차 조정회의를 통해 집단이주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사격장반대위 한 관계자는 30일 “권익위가 대책위 관계자에게 입장을 설명했지만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합의한 적은 없다”며 “이주와 관련한 얘기는 아예 꺼낸 적도 없는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석준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반대위 전체가 합의하지 않은 협상 과정과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권익위의 중재안 수용 발표 보도는 무효”라며, “반대위 및 주민들과 다시 회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민·관·군 합동으로 수성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순간 최고 소음이 107㏈에 이르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하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2019년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겼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 만들어졌으며 1000만㎡ 규모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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