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떠나는 송인권 부장, 마지막 재판

Է:2020-02-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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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전보… 서증조사로 진행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권을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 교수 재판을 진행하며 검찰과 충돌을 빚어온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연합뉴스

“오후 재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 형사25부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건 이날이 마지막이다. 그는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인사가 발표되기 전 예고했던 대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재판부에 설명하는 절차다. 재판의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절차에 비하면 단순 서류 확인 작업에 가깝다. 후임 재판장을 위해 중요한 절차는 뒤로 미뤄뒀던 셈이다.

정 교수 사건은 통상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 단계부터 이목을 끌었다. 갈등의 불씨를 촉발한 것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정 교수를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두 차례 기소했는데, 앞서 기소한 내용을 나중에 공소제기한 사실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취소 없이 추가기소했고, 하나의 혐의로 두 재판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커진 갈등은 검찰의 집단 이의제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차례로 일어서는 사태가 벌어졌고, 재판부는 검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해야 했다.

송 부장판사가 인사 직전 기일을 연거푸 잡은 것을 놓고는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유임될 경우 재판부 기피를 검토했을 만큼 불만이 컸다고 한다. 반면 법원 내에서는 “검찰이 소송지휘권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을 부인하면서 “보석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바뀌는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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