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대법원으로부터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이 정부 고위 관료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 대표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씨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파기환송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판단, 나머지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며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내놓은 법리다.
대법원은 이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문체부 장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을 상대로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최씨가 가진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거절하기 힘들 상황이었다’는 등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강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등 형이 확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