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도 질병이다… 심하면 사망까지

Է:2020-0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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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건보적용 절실


임신 중 흔히 발생하는 ‘입덧’ 증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덧으로 인해 산모가 사망하거나 강제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본인을 임신 12주차라고 밝힌 한 산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입덧으로 인한 약, 수액, 입원치료 모두 비급여로 진행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자는 “심한 입덧으로 인해 3주째 입원 중”이라면서 “조금 메슥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밥을 못 먹고, 누군가는 1~2달 고생하지만 10달 내내 고생하는 이도 있다. 나처럼 한 달 내내 밥도 못 먹고 결국엔 위액과 담즙, 피까지 토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기도 한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입덧’을 임신 후 발생하는 당연한 증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입덧 때문에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생겨서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들로 인해 출산 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입덧약은 ‘디클렉틴’(피리독신+독실아민)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다. 1일 최대 용량을 한 달간 복용하면 평균 20만원 안팎의 약값이 발생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입덧’으로 산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청원자의 주장은 절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구역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피를 토하거나 수개월간 음식섭취를 못해 우울증이 동반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아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사람마다 입덧 증상이 다르며, 음식을 못 먹고 속쓰림, 위산역류 증상이 동반되면 자연히 체중감소, 저혈량 등이 동반된다. 우울증도 심해져 약을 더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하면 항구토제와 영양수액을 주사하기도 한다”며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서 임신중절을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입덧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질병코드도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일부를 제외한다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한편 ‘입덧’의 질병코드는 O21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입덧 치료시 투여되는 약제가 모두 비급여는 아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사용되는 약의 허가사항, 인정기준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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