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증거능력과 법리 오해 문제를 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
조희대 대법관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별검사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청와대 문건과 그로 인한 2차적 증거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자의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특검 등 수사기관에 넘긴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조 대법관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 아닌,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수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 행위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박 대법관은 지적했다.
박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금배분이 각 법인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각 법인의 심의 과정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지출이 이뤄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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