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의 현직 부장검사가 29일 김오수(사진)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법무부 인사와 감찰 검토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충돌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터져 나온 모양새다.
대검 감찰2과장인 정희도(53·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사건 처리 시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지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어떤 형식으로든 사건에 개입한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팀 감찰’을 언급한 것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특정 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역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제청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 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법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벌어진 수사팀 와해, 검찰 수뇌부의 기소 의사결정 지연 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날치기 기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하에 사건을 처리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켜켜이 쌓인 검찰 내 불만에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 부장검사가 시사한 ‘법무부 수사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미 드러난 내용만 보아도 검찰청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법무부의 지시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