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에서 ‘수직적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효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직적 담합이란 입찰 경쟁자 간의 짬짜미가 아니라 공급자(원청업체)와 수요자(하청업체) 사이 담합을 말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은 계열사 진흥, 납품업체 헨슨과 공모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했다. 진흥은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헨슨은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헨슨 대표이사, 효성 임직원에게 1심과 2심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입찰방해죄로 유죄를 내렸지만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였다고 판단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원에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효성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헨슨 임원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연루된 효성 아트펀드의 대표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담합을 통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마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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