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56명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하루 4시간 동안 사무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월 90만원∼97만3000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인건비 10%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도는 이들에게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그리고 경력단절의 재취업을 위해 충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컨설팅·자격증 이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와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도비 4억7000만원 등 14억원을 들여 도내 어린이집에 120명의 보육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영유아돌봄서비스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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