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질·수량 재해예방 등 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1991년 낙동강 폐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1994년 당시 건설부로부터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후 20여년 만에 물 관리 업무 대부분을 책임지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과 직제는 공포 후 즉시 적용되지만 물관리기본법과 물기술산업법은 각각 1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국토교통부 인력 5044명(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36명·4대강 홍수통제소 152명·한국수자원공사 4856명)과 예산 5조1000억원(국토부 6000억원·수자원공사 4조5000억원)이 오는 8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자원법·댐건설법·친수구역법·지하수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다. 하천법 중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관리 기능과 하천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도기적 영향으로 홍수 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및 국토부와 함께 재난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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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물 관리 환경부가 총괄한다 … 국토부 인력 및 예산 5조원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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