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파면 → 강등

Է:2018-05-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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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교육부에 통보… 고위공무원서 부이사관으로 파면 면해 퇴직수당도 수령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파면 → 강등
사진=뉴시스
나향욱(사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 징계를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춰 통보해 왔다”고 2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강등 처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강등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는다. 직무는 3개월 뒤 결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강등 징계의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재심사를 요구할지 강등 처분을 받아들일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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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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