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맹견(猛犬)’이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까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특정 공공시설에 맹견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0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접수됐다. 한편 특정 견종만 맹견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던 맹견 범위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고 있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사견 등 5종만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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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어린이집·유치원 출입 원천 금지
사람 공격했을 땐 형사처벌, 견주에 최대 3년 이하 징역… 외출 시 안전장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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