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기존 규제보다 강력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8월 넷째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돈줄 죄기가 가속화되면서 신용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 당국이 변경 예고한 행정지도안 등에 따르면 주담대가 1건이라도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모두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전국 지역에서는 LTV만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애초에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처음 받을 때는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다. 만약 주담대가 1건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담대를 받는다면 8·2대책에 따라 LTV 50%, DTI 4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도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다주택자도 DTI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8·2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다. 이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 당국이 진행해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 죄기에 제2금융권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신규 신용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연구원은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큰 폭(-0.92% 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의 우량 고객이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주택자금 용도의 신용대출은 은행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지만 오히려 제2금융권에서는 26% 늘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권 한도가 축소된 고객이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결과”라며 “DSR 적용으로 주담대 한도 축소 시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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