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과 10개 정부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2000원(1.16%) 오른 월 451만9000여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150% 범위를 중산층, 50% 아래를 빈곤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30%(135만5761원), 의료급여는 40%(180만7681원), 주거급여는 43%(194만3257원), 교육급여는 50%(225만9601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빼고 최대 135만5761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중 수급자의 임대료 지원 기준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을 감안해 지역에 따라 8000∼2만원(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부교재비로 초등 6만6000원, 중·고교 10만50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여기에 학용품비(초등 5만원, 중·고교 5만7000원)를 더해준다. 고교생은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도 지원해준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선 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만8000가구 대상) 결과도 함께 의결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친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309만명으로 전년보다 27만명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 늘었다. 반면 소득 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빈곤층(중위소득 40% 이하)은 전년보다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에서 주거·의료·교육결핍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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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5만6000원 이하 기초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만2000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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