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소법정. 피고인석에 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준비한 종이를 꺼내더니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우 전 수석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책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공직에 바쳐온 20여년 삶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위증 등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지난 4월 자신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우 전 수석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65일 만이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 안타깝죠”라고 짧게 답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와 같이 자신은 민정수석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청와대를 나온 이후 8개월 동안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며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답게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민정수석의 권한은 편의상 업무분장표에만 기재돼 있을 뿐 헌법·법률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엘리트 법조인인 우 전 수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며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이 공소요지를 낭독하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판검사석을 응시했다. 검찰 발언에 대해 이따금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까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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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언론 때문에…” 준비한 종이 꺼내 일장연설
첫 공판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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