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는 기본금리에 정부 재정으로 추가 지원된다. 기본금리는 매년 시장금리에 맞춰 재산정된다. 반면 장려금리는 그동안 변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금리 혜택을 노린 부정가입 건수가 2011년 315건에서 지난해 1032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만기 5년의 저소득층 장려금리를 현행 9.6%에서 4.8%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만기 5년의 일반 가입자 장려금리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다만 납입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일반 가입자는 12만원, 저소득 가입자는 10만원이었다. 바뀌는 규정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려금리를 그대로 두고 한도만 늘리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도를 늘려 금리 인하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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