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주식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준을 이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에서는 4급 이상 직원은 주식을 새로 매입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매각할 때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수위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4급 이상 직원들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신고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5급 이하 일반직원은 주식거래 자체는 허용된다. 하지만 매수·매매를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주식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주식거래 횟수도 20회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위 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무하는 외부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진 검사장은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했었다. 진 검사장과 같은 금융위 파견 검사의 주식거래도 제한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진 검사장 사건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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