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 달 동안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고모(2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의 차량도 압수할 방침이다.
고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이모(4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는 지난 5월 15일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고씨는 이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유효기간이 40일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였다. 임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야 면허가 취소되는데 고씨는 유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사고를 냈다. 고씨는 지난 4월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회사원인 고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방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고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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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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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면허증으로 또… 3개월간 네 차례 음주운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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