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규제 풀리자… 케이블카사업 불 붙었다

Է:2016-06-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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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풀리자… 케이블카사업 불 붙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케이블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산지규제 완화가 케이블카 사업에 불을 붙였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규제개선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과 함께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 사업에 나섰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부산·경남·강원·인천·대구·울산·전남북 등 10여 곳에 달한다.

부산의 경우 송도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812억원이 투입되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1988년 철거된 이후 29년 만에 복원되는 것으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8인승 캐빈 39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송도 송림공원과 암남공원 사이 1.62㎞ 구간을 오가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부산해상관광케이블카(조감도) 건설 사업은 민간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림공원과 용호동 이기대공원을 잇는 총연장 4.2㎞의 케이블카는 총사업비 4500억원으로 내년 착공,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012년 불허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최근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경남 함양, 산청,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했다가 쓴잔을 마셨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인천시는 인천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월미산 정상에 케이블카 550m와 전망탑 100m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민간공모 제안에 대한 검증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시는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을 비롯해 원주 치악산, 강릉 정동진, 속초 해변, 인제 용대권 등 5곳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케이블카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상북면 등억리 복합웰컴센터∼간월재 구간(2.1㎞)에 행복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울주군은 내년 7월 케이블카 설치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에서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 구간에 설치된다. 사업비 371억원은 전액 민자로 추진된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나섰다.

케이블카 설치 러시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과거 산림훼손과 난개발 등의 우려 때문에 케이블카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재추진되면서 무분별한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사업전반에 걸친 철저한 심의와 감독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전국종합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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