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지 마세요… 법원, 벌금형 잇따라 선고

Է:2016-06-02 21:50
ϱ
ũ
욕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5분쯤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B씨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안에서 욕설을 한 20대 여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C씨(2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4시쯤 10여명의 승객이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X, 이 XX 같은 X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