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 및 어선의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의 무단이탈과 밀입국이 잇따라 출입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 해양부 등에 공조 요청 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법무부와 부산경찰청 등 따르면 지난달 18일 영국선적 크루즈선 프린세스호(11만5800t급)를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관광도중 무단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13명은 현재까지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에 입항한 대만 국적 꽁치 봉수망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담을 넘어 도주했다. 이들도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감천항의 경우 최근 일주일 새 3건의 선원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보안허점을 드러냈다.
감천항에는 2010년 12명, 2011년 27명, 2012년 33명, 2013년 13명 등 매년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세구역인 감천항은 시설 관리는 부산항만공사, 경비는 부산항보안공사, 입출국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화물은 세관, 전체 보안감독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의 무단이탈과 밀입국 발생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 등에 공조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사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무단이탈자와 밀입국자 검거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무단이탈자에 대한 검거 등 협조요청이 없이 명단만 통보받아 놓고 있는 상태”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무단이탈 사건 발생 시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들이 ‘남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은 무단이탈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크루즈선과 어선을 통해 들어왔다가 무단이탈하거나 밀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선원들이 전국적으로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한해 동안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외국인만 3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무단이탈자 등에 대해 추적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크루즈 관광객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는 다른 형태의 밀입국자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구제적인 현황 등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만 전문가들은 “국가 1급 보안항만인 부산항에 대한 보안시설 강화는 물론 크루즈 관광객들에 대한 무단이탈과 감천항을 통한 외국인 선원 밀입국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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