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캘리포니아주 의회 통과… ‘죽을 권리’ 논란

Է:2015-09-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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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존엄사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돼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이 발효되면 존엄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존엄사법의 정식 명칭은 ‘생의 마감 선택법(End of Life Options Act)’이다. 2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환자가 서면으로 존엄사를 요청한 뒤 두 차례 구두로 자기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자 가톨릭 등 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호세 고메스 캘리포니아 대주교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고메스 대주교는 올해 초 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영리 목적의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회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브라운 주지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존엄사의 확산 여부가 달렸다고 타임은 평가했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76%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신학대를 졸업하고 한때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한 적이 있었던 브라운 주지사가 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자살을 방조하는 존엄사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 제정을 촉발시킨 인물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뇌암 말기 진단을 받은 한 20대 여성이다. 브리태니 메이너드(당시 29세)라는 이 여성은 존엄사가 합법인 오리건으로 가서 지난해 11월 1일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녹화했다. 이 동영상에서 그녀는 “나는 죽어가지만 나의 존엄을 잃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캘리포니아 의사협회는 존엄사 반대의사를 철회했다. 미국에서 존엄사는 현재 오리건과 버몬트, 워싱턴, 몬태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뉴멕시코는 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하급심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존엄사 합법화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영국 하원에서도 이날 존엄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영국 의원들은 찬성 212표, 반대 118표의 압도적 의견으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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