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15년 이상 승강기 3년마다 안전검사

Է:2014-11-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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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또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설치 15년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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