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속이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김모(22)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수원의 한 고교에서 폭행당해 숨진 채 발견된 건 2007년 5월이다. 당시 검·경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2008년 1월 추가 수사로 진범을 붙잡았다며 사건 당시 10대 가출 청소년이었던 김씨 등 5명을 다시 기소했다. 한 남성이 구치소 출소 후 검찰에 찾아가 같은 방 재소자에게 들었다며 이들이 진범이라고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풀려나기까지 길게는 1년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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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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