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부른 9호선 ‘입찰담합’

Է:2014-10-0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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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동 ‘싱크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시공에 앞서 불공정 경쟁이 있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162억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기업 실무자들은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했다. 당시 투찰률(낙찰 예정가에 대한 응찰가 비율)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94%대로 합의한 것이다.

낙찰자 선정은 가격점수 45%, 설계점수 55%로 결정되는 구조였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삼성이 현대산업개발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회사로 ‘가격은 너희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두 회사가 가격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격점수는 ‘아우’ 격인 현대산업개발이 조금 높았지만 설계점수에서 점수 차를 벌린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5년 뒤 일어났다. 지난 8월 5일 석촌지하차도에서 폭 2.5m, 깊이 5m, 총길이 8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서울시는 원인 조사결과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싱크홀 발생 장소는 두 회사가 담합한 919공구의 삼전동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 구간 중간에 있었다.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19공구 외에도 지하철 9호선 나머지 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 대한 담합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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