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순항

Է:2014-07-0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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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청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진행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에서 시행된 지 4년 만에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 5개 구역이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쳤으며 10개 구역이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자치구청장이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해 가는 제도로 2010년 7월 시행됐다. 시공자와 조합이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잡음이 일고 공사비 거품이 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공공이 관리자로 나선 것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 후 공개경찰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사업 구역 주민 간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사 의존도는 낮아지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은 강화됐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며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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