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협상 타결

Է:2014-06-3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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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조합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 기준협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이어오던 농성을 끝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노조는 기준협약을 갖고 개별 협력사 사장들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단체협약에서 노사는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노조 사무실 초기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000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삼성전자서비스)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파업 투쟁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지난달 17일 염 조합원 자살 사건 이후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40일 넘게 농성을 해 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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